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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단시간근로 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지만, 핵심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사용자가 동일하고 근로계약이 연속성 있게 유지됐다면 단시간근로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11일부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후 12월 1일 정식입사했다면, 근속이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근속기간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와 합의 시 지급일 연장 가능
- 평균임금 × 30일분 = 1년 근속 시 지급되는 기본 퇴직금
- 지급 형태: 계좌이체가 일반적이며 현금 지급도 가능
2) 퇴직금 지급기간(근속기간 계산)
퇴직금 지급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근로’ 여부입니다. 지식인에서도 매년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단시간근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법과 행정해석은 명확합니다.
✔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거나, 짧은 공백이 있으나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한 것이 명확한 경우
- 단시간근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연속 근무로 인정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았거나, 짧은 공백이 있으나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한 것이 명확한 경우
- 단시간근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연속 근무로 인정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 근속기간 시작일 = 2024년 11월 11일
정식입사일(12월 1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정식입사일(12월 1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즉, 2024년 11월 11일 ~ 2025년 11월 10일까지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서류 제출
퇴직금을 신청할 때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내부 퇴직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원(회사 양식)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요청 시)
- 근로계약서(근속기간 확인 필요 시)
퇴직금 신청은 근로자가 따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자동으로 계산·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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